부동산경·공매 마케팅
Real estate business
물건에 대한 권리분석,가치평가,하자여부,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을 낙찰받아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이뤄진 경공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Real estate business
물건에 대한 권리분석,가치평가,하자여부,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을 낙찰받아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이뤄진 경공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Real Estate Overview
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두 절차가 있습니다. 두 절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강제경매를 중심으로 설명하고, 임의경매에 관하여는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
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. 예컨대,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빚을 받아내는 절차가 강제경매입니다.
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, 이것이 임의경매입니다.
경매는 입찰당일 법원에 직접나가 입찰에 참여해야하며 (기간입찰 제외) 공매는 온비드를 통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방문을 안해도 전자입찰이 가능하다.
경매절차
공매절차